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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하루 차 전세 사기, 신축빌라 동시 진행, 세금 체납 미고지, 공인중개사의 공범 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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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 진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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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이전에 임대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권리 관계와 건물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2.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택 시세보다 높은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고개 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관공서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4.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주택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집주인 신원확인)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계약 체결 전에 안내받은 집주인과 실제 등기상 집주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상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이후에도 명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를 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하고, 소유주와 계약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계약금과 월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5. 세금 체납 사실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 동의 시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계약 이전에는 특약서를 작성하여 보호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정한 불량 공인중개사 피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확인과 국가 공간 정보 포털 홈페이지 열람공간 부동산중개업에서 부동산중개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성실하게 매물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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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예방법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확인을 통한 '깡통전세' 여부 파악,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의 공제회 가입 여부 확인, '근저당 특약' 추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어 임차인의 예방만으로는 완전히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 및 추가 제도 마련 등,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조치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의 신중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이슈로 마음에 고통을 받고 계실 많은 분들과 또한 사기에 가담한 몇몇 악질적인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업무에 피해를 받고 있을 전국의 부동산업계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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